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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병원 옮겨라 하면 거절해라

 

상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할 수 있다!

 

 

2. 합의금을 먼저 물어본다 얼마 받고 싶다 말하지 마라

 

ex)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요 합의금은 얼마쯤 생각하세요?

400만 원 정도 받고 싶어요 
개꿀이고?!
한다 

그냥 돌려 말해라 

내가 알아유? 사고 낸 사람이 알겠쥬? 

한 400? 

아이고 내 비려 도유 판사님 얼굴 구경하러 가게

한 450?

아이고 내 비려 도유 가만히 있어도 올라유 ..


얼마 정도생각해요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진 않지

 많아야 2~3번 정도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받을걸 한 500 정도?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댓값은 600으로 바꾼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 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600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환자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적을 수가 있다.

 

일단 치료가 먼저  합의금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받아

 

합의금은 네가 병원 탈출할 때 생각해 봐 지때문에 이곳에 누워있고 ( 달달하누 )

 

나가지도 못하고 ( 월래 잘 안나가잖음 ) 

 

피해본 걸 생각해서 합의 



3. 보험사 직원에게 ㅈ밥으로 보이지 마라

 

 

보험사 직원이 너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호구 잡았다라고 생각한다


아는 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 끼고 합의를 하느냐

공손히 두 손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

 

만만하게 보는 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시작한다

보험사와 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심 써서 합의금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

 ex) 합의하시죠? 

당신이 병원 누워 있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합의가 나오는가? 

물리치료 1주 1번 ~ 2주 1번 그것도 3개월 
아픈 건 어쩔 거고 회사에는 눈치 안 보이냐? 
근데 왜 예예 할 필요 없음

그렇게 하실 거면 가라고 해도 됨 안 한다고    

 

4. 보험사직원의 거짓말에 속지 마

 

대표적인 거짓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 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B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밖에 안돼요

 

C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 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믿냐? 초장부터  합의하는 이유 가르쳐 줄게

 

사고 나니 한 500 600주면 많이 주는 거 같거든 

그래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병원 1~2달 있어봐 물리치료 3개월 갔다 와봐 
그때면 500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인정?




ex)


●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진심 개소리다 니 보험료 올라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으로 인정된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독사 같은 거짓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죠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 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이 없다

 

ex)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다리가 저립니다

이 한 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하셔도 좋습니다!

 

●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 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신느일도 지금 멈췄을 거 아닙니까 합의 보시죠

 

 

저런 말한다 그냥 변호사 보죠? 

 

저게 니 걱정으로 들리냐 협박이다 


 

 

5.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받길원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가라고 해라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

 

법원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넌 네가 받아야 할 돈을 받아야지 안 그래?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 (위에 설명 위료금 적게 준다 )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 그대로 4주 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더 있어도 된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디 아프다 CT 찍어달라 어디아프다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는 네 편이 아니다 내편은 변호사 다 

 

6.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꿀이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ㅈ밥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약간의 합의상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구라 치겠지!

그럴 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달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한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깎입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할 수 있고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 앞에서 무릎으로 기어 다녀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 받아라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 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한다 소리 질러라 미친놈이 졸라 괴롭힌다고.

    부모님 사인하지 말라고 해라 이건 미리이야기해라.

 

진료기록 열람동의

 사인해달라고 한다. 내가 말했지 그놈은 네 편이 아니라고 그냥 변호사랑 이야기할 테니 가라고 해라

 

귀찮게 하면 간호사 불러라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럼 쫓아 보낸다 그리고 방문 사절이라고 해라  어차피 1인실 갈 거잖아?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인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습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 돈 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대로 휘둘리시면 안 된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낸 게 보험사직원임.

 

너무 길었다.

요약본 필요 하제?

 

1 보험사 직원이 온다 그냥 변호사랑 이야기할 테니 가라고 해라

 

2 보험료 알려면 진료기록 열람동의 이든 머든 사인해달라고 한다 뻐큐 날려라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해라

   

3 가해자 때문에 네가 병원에 있고 합의 하는건데 니가 갑이지 을은 아니다 절대로 싼 돈에 널 팔지 마라 

 

4 치료 끝나고 물리치료 다 받고 생각해 봐 얼마 받을지 그때면 한 1~2천 이상도 나온다 열받아서 ㅎㅎ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지만 나면 치료부터 받고 생각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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