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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쭌 정보 2023. 6.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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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게임하다가 욕이 심하면 니 모욕죄 신고함 다들 한 번씩 있는 일이잖아? 

 

1. 모욕죄란?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한줄이 정말 깔끔하게 요약된 거지

공공연히 -> 공연성

사람 -> 특정성

모욕 -> 모욕성

즉,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친고죄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자 그럼 3가지 요건에 대하여 ARABOZA!

 

 

1) 공연성

공연성이라고 FESTIVAL과 같은 공연이 아냐

위에 모욕죄에 대해 설명한 대로 공연성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을 뜻하는 거지.

이 공공연한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OPEN되어 있는 곳이야.

사람들 많은 도서관,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시작해 편의점, 그리고 길거리까지

이 장소들의 특징은?

제삼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사실 공연성에서 장소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 '제삼자에게 노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일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라도 나와 A라는 인물이 시비가 걸렸어.

이때 A라는 인물이 나에게 엄청난 패드립을 치더라도 나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지.

왜? 제 3자에게 노출이 안되었기 때문이야.

반면 집에서라도 옆집 사람 B가 짜증 나는 일 있다며 우리 집 문 열고 나한테 엄청난 욕설을 했어

이때 우리 집에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집은 도서관보다 엄청나게 좁고,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옆집 B가 욕할 상황에 당사자인 나와 B뿐만이 아닌

내 친구들, 가족들이 한데 모여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이 때문에 '제삼자에게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기본 성립 요건 중 하나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할 게 있다고 생각해.

 

 

??? 나는 집구석에서 혼자 댓글 달았는데?

 

인터넷의 특성은 '제삼자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블로그나 SNS, 카페 기준으로.

모욕죄에 대하여 낭설 중 하나가 "페이스북은 고소가 안된다", "1대 1 대화는 고소가 안된다"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해서 "제삼자가 검색 등으로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라는 게 현재 판례의 해석이야.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한 페이지에 댓글 남기게 되면 그걸 제 3자가 볼 수 있으니 고소가 되고

블로그나 카페 또한 완벽한 비밀글이 아닌 이상 제삼자에게 노출되어 있으니 고소가 돼.

 

 

 

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상 1대 1 메세지는 제3자가 볼 수 없으니 공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고

하지만 1대1 메시지가 아니라 단톡이나 그룹 메시지라면 당사자 외에 제삼자가 있으니 공연성이 만족되지.

 

2) 모욕성

모욕성은 말 그래도 모욕을 주는 경우 해당되는 거야.

이 모욕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되는 가"를 만족시켜야 해

만일 명절 때 할머니가 손자보고

"어유 이 이쁜 x새끼~"라고 했을 때 손자가

 

 

 

 

띠용~? 할머니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야.

사회 통념상 할머니가 손자를 x새끼라고 부르는 게 손자의 인격을 훼손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야.

 

이외에 "메모장 켜라" "아이엠 그루트" 등 드립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좋은 회피수단이 될 수 있어.

 앞으로 특정 한국인을 욕하고 싶을 땐 메모장 켜라와 아이엠 그루트를 애용하자.

 

3) 특정성

이 특정성은 꽤나 애매해.

설명하자면 "욕먹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야.

단순히 일베나 게임 등에서 한 명을 특정해 욕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그 계정을 이용하고, 지금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아무도 모르거든.

예를 들어,  철수로 이름으로 하자 

예이기 때문에 철수의 신원은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철수의 가까운 친구도 철수의 활동을 모른다고 해보자.

철수 탈을 쓴 철수의 사진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욕설이 달렸어

하지만 이 욕설을 본 제삼자 어느 누구도 철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

이게 특정성이야.

이때 철수가 탈을 벗어서 얼굴이 노출된 사진이 올라왔고

이걸 본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이때에는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겠지?

그럼 특정성이 만족되는 거야.

 

이 특정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옛날에는 단순히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만 올라와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

하지만 게임 등에서 시비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욕할 때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고소하는 거까지 얘기는 들었는데 처벌은 모르겠다.

 

 

 

 

 

 

또 하나의 악용한 경우는 친구와 듀오로 고의 트롤짓을 해서 아군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거지

듀오로 개인플레이 하거나, 봇듀오로 공개적인 트롤을 해서 욕설을 유도하면

친구가 서로의 제삼자가 되어서 서로의 고소각을 만들어 주는 경우지

 

이건  몇 번 올라온 거 봤었고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

하지만 14년 15년 이후 모욕죄 고소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경우는 최근 들어 경찰 재량으로 각하시키는 게 대부분이야.

 

암튼 각설하고

최근엔 이 특정성을 까다롭게 보더라고.

 

2. 고소는 어떻게 할까?

고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방법, 검찰청에서 고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1)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빠르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이야.

대부분 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시비 걸리고 욕먹은 걸로 고소하기 때문에(사이버상)

사이버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이야.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과 수사관들은 엔간한 트집 다 잡으면서 반려시키는 게 많아.

 

"이거 고소 안될 거 같은데"  어? 왜요?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남겨서 집가게 만드는 수사관들도 많아.

(많다는 거지 무조건이라고 안 말했다)

"고소 안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미  모욕죄를 남용하는 게 보이거나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진짜 만족하지 못한 경우만 아니면 다 들어주는 거니 따박따박 반박하자.

왜 이게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3자에게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만 잘 설명하면 진행해 주게 되어있다.

 

우선 고소 절차는 간단해. 우선 신분증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대부분의 경우 민원실에 각종 서류가 있을 텐데

진정서에 나와 피고소인 신원을 적고(카톡 ID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 신원 특정할 수 있으면 돼)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으니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

그리고 해당 수사과에 가서 고소인 진술서 작성과 고소장 작성을 하고 신분증 복사하고

지장 찍으면 끝이야.

생각 외로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심장 약한 사람들은 청심환 먹고 가라

 

2) 검찰청 가서 고소하는 방법

그나마 눈치 덜 먹는 방법이야.

검찰청에서 증거자료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해.

그러면 검사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 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수사명령을 내려

그리고 경찰서는 먼저 고소인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지

이때 경찰은 위에서 수사지시가 내려졌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거라 눈치가 덜하다.

이미 엔간한 걸로 돌려보내기 어렵게 됐으니.

그러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은 진행되지

 

 

3) 사이버안전국을 통한 방법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이야

심각한 경우 아니면 일단 거르거든

그래도 만에 하나 심각한 경우라 인정되더라도 경찰에 수사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고소 진행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해

이거 하려면 차라리 검찰청 가서 고소장 작성해라

 

3. 고소의 진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먼저 마치든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든

조사를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더 이상 고소인은 할 게 없어

고소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소인 불러서 수사하고

경찰은 기소의견/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키고

검사는 경찰 조사와 욕설 수위, 피고소인의 전과 기록 등을 보고 약식기소를 해

이때 피고소인이 "이 처벌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

 

 

4. 욕한 x를 조지고 싶다

고소당한 애들 보면 VPN 혹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나간 게 아니라

진짜 손가락 잘못 놀려서 고소당한 애들은 심적 부담이 엄청나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보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50~150 수준의 합의금이 왔다 갔다 해.

하지만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님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ㅈ같이 나온다면?

실제 14년도에  "세월호가 정부 잘못이냐?"라고 적었다가 패드립 먹어서 고소한 적이 있어

그때 피고소인이 "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는 기자한테 연락할 거고 저도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진짜로 말했다.

그래서 합의고 뭐고 없이 처벌받게 만들고 민사로 넘어갔어.

 

합의는커녕 처벌도 부족하다

답은 민사

민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고소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민사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국선 변호사가 민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형사 범죄 피해자

이 두 경우야.

근데 모욕죄도 형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고소인은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는 거지

판결문이랑 경찰서에 냈던 증거 자료 복사해서 "손해배상금 얼마로 신청해 주세요" 하면 된다.

이때 피고소인이 고소 진행 과정에서 ㅈ같이 나왔다면 죄다 문서화해서 같이 가져다주면 돼. 판사도 보고 화나면 그만큼 손배액도 늘어난다.

그리고 최소 몇 개월 이상 존버 타다 보면 민사가 완료됨

중간중간에 손배액 조정할 때 국선변호사가 신청인 의견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손배액 깎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 있다. 그거 말고는 할거 없어

 

 

5. 모욕죄의 처벌은?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50만 원 수준이었어.

하지만 남용도 많아지고 욕설 수위도 세져서 무조건 봐주거나 무조건 처벌 세게 하기에는 딜레마가 생겼지.

그래서 결정한 게 경찰에 재량권을 주고 즉결심판을 만들고, 욕설 수위가  이상이면 기존보다 처벌을 세게 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수위가 너무 약하다->경찰 선에서 각하시키거나 즉결심판(경찰 선에서 벌금 20만 원 내외)

수위가 이상 -> 초범 기준 벌금 100만 원 정도

 

초범 기준 벌금 강도가 옛날보다 올랐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야.

 

6. 모욕을 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

모욕을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

1. 이 모욕이 공익성을 띈 경우

2. 모욕의 표현은 맞지만 자신의 타당함을 드려냄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행위

먼저 공익성의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을 예로 들어 보자

가상의 클럽 A가 있고 이 클럽에서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물 공급한 직원의 신상이 인터넷에 밝혀졌지

이걸 본  사람들 중 하나가 한심함에 극이 올라 신원이 밝혀진 약물공급 직원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을 썼어

그리고 그걸 본 직원이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no!

욕설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야

만일 유명한 범죄자가 나왔고 어느 용감한 시민이 블로그 올린 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신원이 널리 알려졌어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신상에 대해 욕설을 해도 모욕죄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비꼬는 어조도 고소는 되지 않는다

욕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욕적으로 비꼬는 경우

(ex. 이놈아 졸라 똑똑하네? 트롤짓 하면 손가락이 부러 졌나 ? 등등 )

이 경우도 의견 표출이나 반박등을 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으나 비꼬는 건 괜찮아도 욕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7.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이라 규정해.

처벌도 명예훼손보다 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모욕죄가 단순히 욕설로 상대방의 명예를 펌하하였다면

명예훼손은 허위든 사실이든 일종의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예를 들어

A 넘 뇌에 순두부가 들었냐

이 경우는 단순히 욕설로 치부될 수 있지.

실제로 뇌에 순두부가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어

 

아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나뉘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뤄지고 형량도 기존 명예훼손보다 세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이버모욕죄는 없음.

단순히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사과에서 업무를 맡는 거지 사이버모욕죄는 없는 죄이다.

 

 

1줄 요약

1. 쉽게 욕하지 마라 고소장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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