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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면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의 장에 있는  형법 각칙 11장 무고의 죄 를보면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은 이러하고  그아래에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153조는 요약하면 자수 자백시 본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일 준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조문만 보아서는 아주아주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형법은 여러 법 해석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무고를 어떤식으로 해석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말그대로 국가의 심판기능이다.(보호법익이란 법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이익이다. 살인죄에선 사람의 생명, 명예훼손죄에선 외적 명예)


보통 무고죄하면   무고를 당한 당사자 즉 꽃뱀한테 구라로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해주기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않다.(놀랍게도)


무고죄가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다.  


형사권의 일반적 행사를 방해것만으로도 국가에 피해가 있기때문에 이를 보호하기위해 무고죄가 존재하는것이라고 볼수있다.


 엥 그게 무슨소리노? 



차근차근 알아보자. 


보통 무고죄가 성립하기 까다롭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건데  


그이유는 바로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 


목적범이란 말그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때 그범죄가 성립한다는 말이다.  (모든 죄가 목적범이 아니고 몇몇 범죄만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쉽게 설명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선 크게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는것이다 


1.신고하는사람이 신고하는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해야함(고의) 


2. 신고당하는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함(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되어도좋다는 미필적인식이필요)




이게 별거 아닌거같지만 상당히 까다롭다는거다.  


두가지에 해당이 안된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개같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는거지. 


바꿔서 생각해보면  신고하는사람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가아니라 진실인줄 알았더라면 무고가 안된다는거다.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하는게 상당히 까다롭지 않겟냐 


 '나는 그런줄 알았다'  이렇게 말 할게 뻔하고 이것만으로도 무고죄가 되지않으니까.


사례를 들어서 쉽게 말해줄께. 


A 라는 여자가 B 라는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C 라는 A의 남자친구에게 바람 사실이 발각 될까 두려워 B를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치자,   B라는 남자는 당연히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겠지?  B 라는남자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그것이 허위임을 밝힐수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 할 수있을거다. 


하지만 이사례에선 어떨까


A라는 여자가 B라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모텔에 들어갔고  둘이 술을 먹고 취해 잠이들었다. A라는

여자는 아침일찍 일어나  B라는 남자가 자기가 취해서 잠에 든 사이 자기를 강간했다고 고소를 했다.  이경우에 

B라는남자가 A라는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했다 하더라도 B라는 여자가 자고 일어나니 보지가 아파서

강간 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무고죄가 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게 꽃뱀들의 전형적인 수법중에 하나잖아.   



둘의 차이를 알겟지?  



이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제 실생활에서 무고죄가 되는것과 되지않는것을 구분할 수 있을거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어떤남자가 카페에서 공부하고있는데 경찰 넷이 와서 폰을 달라하길래  왜그러냐했더니 여기있던여자가 본인을 찍는것같다고 해서 출동한거라했고 그 남자가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 알고있지?   ㅇ

이제 이사건이 왜 무고죄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겟지? 


무고죄에 있어서 학설이 많이 갈리는 부분은  만약에 무고의 진술중 일부가 허위이고 일부는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여부를 가리는것이 맞다고 보며 지금 법공부하자는게 아니니까

그부분까지 알 필요까진 없다.


 

정리를 해보면 


1.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다. (무고 당사자의 억울함이 아님)


2. 무고죄는 목적범으로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필요하다 



읽어줘서 고맙고  어떻게 보면 별거아닌 내용이지만 한번만 읽으면 앞으로 어디가서 무고죄가 이런 범죄다 정도는 설명 할 수있을거다

혹시 다른 사건이 일어날경우 아 저건 무고죄가 안되겠다 판단도 가능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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