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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잃어버렸을때 



요즘 스마트폰 값 비싸고 단통법 때문에 안 그래도 더 비싸졌는데


휴대폰 잃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중요한 사진, 연락처, 문자 이런것들보다


휴대폰 값이 더 아깝겠지?


그래서 휴대폰 분실시 꿀 대처법 소개한다.





1. 휴대폰 잃어버린 경우 절대 통신사 분실신고 하지마라.


니가 잃어버린 휴대폰 100% 누군가가 주웠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는다고하면


대부분 114에 전화해서 분실신고 하지? 


절대 하지마라 이유는 밑에서 설명한다.


2.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 해라.


통신사에 하지 말구 경찰서에 가서 니 잃어버린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증을 받아라.


나중에 요긴하게 쓰인다.



3. 아무 공기계나 구해서 개통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통신사 분실신고를 하면 휴대폰 액정에 이 폰은 분실신고가 접수된 휴대폰입니다 $!@#$@#%$@% 이런


메시지가 떠서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데 이미 나쁜맘 먹은 사람이 갖다 줄리가 있나.


오히려 음지로 숨는다. 그런데 통신사 분실신고를 안하고 다른 폰으로 개통하면 그 폰은 그냥 공기계가 되는거다.


자기가 주은 휴대폰이 분실신고 이런 것도 안뜨고 그냥 공기계가 됐다고만 뜬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계속 공기계인 상태가 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 폰에 유심 잠깐이라도 꼽았다가 빼도 통신사에는 기록 남는다. 



그 새끼가 멍청하면 자기 유심 꼽아서 사용할테고 덜 멍청해도 중고나라에 정상해지한 A급 스마트폰 하면서 팔거다.


어차피 니 휴대폰 주운 사람이 조선족, 전라도, 택시기사 아닌 이상 대부분 전문 브로커한테 넘기는 


루트 모르는 일반인이다. 


너는 좀만 기다리다가 통신사(대리점 ㄴㄴ) 가서 위의 사정 설명하고 해당 유심칩 사용자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증 보여주거나


그 곳으로 112 눌러서 경찰 부르시면 알아서 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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