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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


만,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이 다목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그 금액은 각각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전사(戰死):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특수직무 순직: 소령 10호봉 보수월액


의 55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2. 공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의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다목의 보수


월액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


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수월


액이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


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66조의2(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외국에서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


견기간 중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66조


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제66조제1항제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지급액에 별표 4에서 정하는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한다)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6조제1항제2호: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의 12배에 해

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해당 사유

가 발생한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사 18호봉보다 월급이 낮으면


상사 18호봉 월급 기준으로




공무수행중에 사망하면 월급 곱하기 36


공무 아닐때 사망하면 월급 곱하기 12 인데






병사는 무조건 상사 18호봉보다 월급이 낮으므로


상사18호봉 월급 = 250만원 정도





250 x 36 = 9천만원


근데 재수없이 공무외에 죽으면


250 x 12 = 3천만원


(총기 난사로 사망하면 이렇게 받을듯)




나가 지키다 죽음당한


군인 사망금


1. 자기 아들이 군대가서 사망하면


2. (병사기준) 9천만원 or 3천만원


3.똑같은 생명인데 군대는 다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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