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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훈련기준은 육군, 해군기준이다



기본. 예비군은 총 9년차이다 0년차부터 8년차 까지 0년차는 니들이 전역한 해이다 16년도 전역했으면 16년도는 0년차 훈련부과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고 7~8년차는 훈련부과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6년차까지 훈련을 다못받으면 남은 훈련부과됨 



1. 예비군은 기본 1차,2차보충훈련으로 나뉜다


나뉘는 기준은 불참했을시 차수가 올라감 그러면 2차 불참 하면 어떻게 되냐 고발된다(고발은 뒤에서 설명)


동미참기본훈련을 3일중에 2번가고 한번안가면 이것도 1차보충으로 차수올라간다 




2. 예비군은 하루에 최대 8시간씩 훈련 받을수있다 


근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 입영인데 28시간인 이유는 동원들어가서 저녁에 경계근무 시간까지 넉넉히 쳐줘서 10시간 10시간 8시간 해서 2박3일 28시간이다 


그리고 예비군은 일년에 훈련을 160시간 이상 받지못한다


가령 6년간 훈련을 한번도 안가서(동원미지정자기준) 훈련이 184시간이 남았어도 7년차때 이시간을 다부과못함 



3. 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자와 미지정자로 나뉜다( 학력으로 구분하더라) 지정, 미지정 기준은 너희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이 주특기 소요에 맞춰서 지들 맘대로 뽑느다 이 권한은 병무청 고유 권한이고 예비군 중대도 어찌못한다.  


 


미지정자 1~4년차 동미참 24시간 향방작계 전후반기 6시간씩 총 36시간 5~6년차 향방기번 8시간 작계 전후반기 6시간 총 20시간



지정자 1~4년차는 28시간 입영 5~6년차 입영자들은 향방기본8시간 작계6시간한번 소집점검4시간해서 18시간



공군은 지정자건 미지정자건 28시간 2박 3일 입영이다.


머 2차까지가면 출퇴근이긴한데 걍 입영해라



5. 동원미지정자 훈련은 예비군 본인이 훈련일정 조율이 가능하다. 예비군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공인인증서있어야함) 단 작계훈련은 2차보충부터 가능하고


동미참과 향방기본훈련은 예비군동댜에수 훈련부과가 되지않아도 니들이 날짜 정해서 갈수있다 


가령 니들이 제주도 2주 간다 근데 제주도에서 훈련받고싶다 그러면 전국단위훈련으로 제주도로 신청해서 받아라


단. 전국단위훈련은 그 당일 훈련 이원중 10퍼센트만 신청가능하다 당일 훈련자가 200명이면 그날은 20명만 훈련신청가능하다



5. 휴일 예비군훈련 기본적으로 전국단위훈련과 신청방법은 같다 그런데 이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받는 훈련이다  하루에 8시간씩



6. 예비군훈련 고발은?


예비군 훈련은 2차보충을 무단 불참했을시에 고발 된다 


처음은 생활안전과로 가기 때문에 큰 불이익 없음 근데 두번째부터는 형사과임 그리고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서 판사님이 벌금을 내려주심 이때부터 범법자다 그리고 기록이 몇년간 남은 그니까 니들이 2번이상 고발된후에 대기업 취직이 되서 니가 경찰서에 범죄기록 때는거 때러 가면 이게 뜬다 예비군훈련불참이 그니까 제때제때 가라 기회도 3번주고 전국단위나 휴일예비군훈련이라는것도 있는데 고발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위에는 동원미지정자 훈련을 말하고 이제 동원지정자 훈련을 말해 보려한다 이건 한번 안가면 고발이야 동원훈련 불참자는 병력법에 의해 안가는 즉시 고발 벌금도 처음부터 50정도 나옴 일반훈련은(동원미지정자 훈련) 고발자는 처음은 거의 10만원서 그담부터 두배씩 올라감 100만원부터는 2~3번씩 나옴  


7. 학생은 일년에 딱하루 8시간만 훈련 받는다 


근데 2년제 대학이면 4학기만 4년제면 8학기만 학생보류자로써 혜택을 받을수있음 만약에 니가 4년제를 9학기째 다니고 있으면 학생이라도 학생으로써 혜택못받고 일반 예비군 훈련 받아야함  




이정도 쯤해소 기본정보는 끝낼께


이제는 부터는 16년도 부터 바뀐사항이야



1. 올해부터는 훈련입소시간을 안지키면 바로 무단불참임 


가령 9시까지인 훈련이면 9시1분에 도착하면 얄짤없이 무단불참임 참석 ㄴㄴ 원래 14년도에는 9시반까지 지연입소 허용해줬으나 이것때문에 제시간에 오지않아 15년에는 9시 까지온 인원만 입소시켜주고 9시부터 9시30분사이에 온 인원은 신고불참이라고 해서 그날 훈련은 못받고 다음에 받을수있게해주 근데 ㅂ6년도는 위에 말했다 싶이 훈련시간 안에 몬드가면 그냥 끝



2. 해외출국으로 보류를 받을려면 365일간 해외출국을 해야함 15년 출국자 까지는 180일이상만 출국하면 보류자로 전환되어 출국기간에 들어가는 훈련들이 면제됬으나 16년도 출국자 부터는 365일간 출국을 해야만 보류전환됨



3.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방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예비군훈련을 받지못한 사람에 한해서 방침전면 보류자로 전환시켜준다' 방침전면 보류자는 훈련을 전부 면제 받는 보류자임' 아마 작년에 일어났던 던 동원훈련중에 총기난사 사건 때문인듯. 그럼 기준은 머냐? 글쎄 ㅋㅋㅋ 난 모르겠다 해당인원들은 따로 내려왔다고하던데 궁금하면 해당동대에 전화 해봐라



이걸로 내가 대충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 정리 해봤음 분명히 부족한 것도 좀 있을수 있고 폰으로 적어서 오탈자도 있을것 같다. 

 

글읽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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