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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살때 팁!

쭌 정보 2023. 5.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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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값 자체마진 속칭 '하바'

 

중고차팔이들은 속칭 '하바'를 넣는다

 

여기서 '하바'란 원래 차금액에 알선딜러가 마진을 붙여서 구매자에게 가격을 부르는 걸 말한다.

 

장사꾼이 마진 붙이는건데 엥? 그거 정말 당연한 상도덕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하바가 통상 적게는 1-20만원에서 드물지만 고급 수입차는 몇백만 원까지도 붙는다.

 

그건 너희들 눈앞에서 싱글생글 웃으면서 차 보여주고 있는 딜러가 고스란히 다 먹는 돈이 다.

 

어차피 일반인들은 차사면서 이게 얼마나 마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걸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차피 차마진이 얼마가 붙든말든 앰창차팔이새끼들이랑 가격 실랑이 하기도 싫고

 

자기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부른다면 그냥 가격 조금 절충해서 사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건 차 살 때 재량껏 깎아보고 가격이 안 맞으면 그 차를 안 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딜러들 중에는 손님 앞에서 '하바'가 얼마네 어쩌고 손님이 못알아 듣는줄 알고 지네끼리 지껄이기도 하는데

 

행여나 그런말을 들었다면 '아 오늘 내가 차량을 원가에는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든지 과감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자.

 

 

2.취득세 포함 각종 '이전비' 명목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호옹이? 무슨 상관없는 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붙니? 나도 새삼 알았다.

 

그래도 살면서 낼 확률이 높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정도가 되겠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차를 사더라도 소유가 될수 없다.

 

그냥  차를사든, 매매단지에 가서 차를 사든

 

 개인간에 돈 주고 찻값만 왔다 갔다 한건 소유권을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차값 주고 차를 사면 나라에 구입금액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만 나라에서 소유를 인정해 준다 ㅜ

 

빼애액! 왜 우리끼리 사고파는데 나라가 돈을 받냔 말이에요? 나라 가만히 돈버는 방법 개꿀? 

 

 

 

 

 

취득세는 차값의 7~8.5% 내외이다.

 

그럼 1000만원짜리 아반떼를 사면 7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가 취득세노? ㅜ

 

정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호옹이? 눈탱이 치려고?
 



그게 아니라

 

 1000만원에 차를 사서 구청에 가서

 

 

호구 : 나랏님 저 중고나라에서 저놈한테 1000만 원 주고 차 샀어요

나라님 : 오냐 호구야. 취득세 70만 원-85만 원 내놔라~

이렇게 되버린다.

 

나라는 낸다는 세금은 마다하지 않고 받는다.

세금을 덜내진 못해도 더내진 말아야 하지 않겠니?

 

 

여기서 차값이란 차를 구입한 차값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거래가 격하고도 하는데 나라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적으면 그 금액의 7%를 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차가 유명인이 탔다고 프리미엄 붙어서 경매가 1억이 되었다?!
 

호구 : 나랏님 1000만 원짜리 차인데 유명인이 탔다고  1억 주고 샀어요

나라 : 오냐 호구야 취등록세 7-800만원 내놔라.


아무리 700만원을 낼 순 없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명 과표라고도 한다.

 

 

과표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차량의 잔존가치를 말한다.

이것또한 정부에서 책정한다.

 

신차가격이 2000만 원인 2019년식 아반떼가 1년 지났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2000만 원에 팔리겠냐?

적어도 100에서 200은 신차보다 싸야하지 않겠니?

그래서 나라에서 2019년 차는 잔존율을 0.739%로 정해놓았다

2000만 원이라면 나라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은

2000만 원 * 739/1000 = 1478만 원이 된다.

 

 

 올해 2019년식 아반떼를 1800에 주고 샀다고 금액을 그대로 나라에 신고하면

1800만 원 * 7/100 = 126만 원

 

1800만원의 7%인 126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과표대로 하면

 

1478만원의 7%인 103만 46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호잉이 23만원은 자네가 먹어부렀어? 그렇다 딜러가 먹어버렸다.

 

 이런식으로 딜러들 욕먹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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