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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이란 하는법

쭌 정보 2023. 5.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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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이민 

2. 가족초청 

3. 종교인이민 

왠만하면 해당 사항 안됨 
 

그렇다면 남은게 '취업이민' 이라는거야.

취업이민도 몇가지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1순위 2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언급조차안할게.

 

 그럼 트라이해볼수있는건 3순위(EB3)의 숙련, 비숙련 영주권은 무엇이냐?

 취업 영주권이라는것은 미국의 식당,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장의 오너들이 '미국내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렬, 직능에서 일할 임플로이를 찾을 수 없으니 내가 보증을설테니  영주권을좀 주십사' 하고 이민국에 스폰서로서 청원을 하는것이이야.
 그리고 미국회사에서 영어도 못하는데 굳이 영주권스폰을 해줄가능성은 확률 낮으니 꿈깨도록하고 한국회사를 찾아보도록해.

 

 여튼 3순위(EB3)에서 숙련, 비숙련은 무엇이냐?

1. 숙련 : 현재 스폰받는 회사와 연관성이있는 일을 한국에서 2년이상 해본사람은 EB3의 숙련으로 어플라이 할수있어. 비숙련보다 영주권이 더빨리나와. 근데 뭐 큰차이는없고. 따라서 한국에서 재직했다는 서류가필요해. 주로 오피스잡.

 

2. 비숙련 : 주로 식당서빙, 주방, 저임금 단순오피스잡(리셉션, 경리 뭐이런거 근데 단순오피스잡도 한국의 경력이랑 연관지어서 숙련으로 넣는경우가 있음) 

 

 

이민자들이 이두가지 방법으로 가장많이들 영주권을 취득하고있는 실정이야.

 

자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변호사비용' 이라는게 들어. 사실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서류내고하는 프로세스를 본인이해도 되는데 아는게 없으니 이민 그걸대행해주는 전문변호사를 쓰는거야. 그게 약 만불정도들어.

 사실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사장이 변호사비용도 대주는게 맞는건데 

변호사비용은 본인이내는게 거의 국룰처럼됬으니 그렇게 알면대. 한꺼번에 내는건아니고 한단계한단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세번에 나눠내니 넘 걱정하지말고.

 가끔 맘좋은 사장님들은 변호사비용을 내주기도 하더라. 

 

 그렇게 영주권절차가 시작이되면 보통 1년에서 3년정도면받는거 같더라고. 

 

그렇게 영주권을 따면 영주권취득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을 하게되는거야. 근데 투표빼곤 영주권으로 시민권자랑 동일하게 다할수있어서 일분서 영주권만 갖고사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 뜨고 만다 졸라 힘들어.
근데 뭐니뭐니해도 결혼이 최고야ㅋㅋㅋ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진짜 몇개월만에 영주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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