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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서는
전과기록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서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정의내렸다.
즉, 저 3가지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전과자로 불리운다.
그렇다면 저 3가지 기록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렇담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자는 누구인가?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
그렇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과연 무엇인가?
저들 수형인들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들의 기록만 '검찰'에서 관리하는게 "수형인명부"다.
그렇다면 "수형인명표"란 무엇인가?
"수형인명표"는 수형인들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주소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면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기록표다.
그렇다면 "범죄경력자료표"는 또 무엇인가?
범죄경력자료표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5항에서 자세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선고유예를 받은 자
나.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철 처분을 받은 자
다.선고유예의 실효
라.집행유예의 취소
마.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게 요즘에는 전과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들 한다.
무식한 개소리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되는 "수형인명표"와 검찰에서 관리되는 "수형인명부"
그리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표"까지 모두 삭제가 안되고 죽는 날 까지 기록이 남았다.
하지만 최근 '범죄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생겼다.(동법 제8조의 1)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관리되는 "범죄경력자료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없다.
즉, 관 속에 들어가는 죽는 날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이 바로 "범죄경력자료표"다.
예를들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을 받건..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맞건
그게 단 10만원의 벌금형일지라도 무조건 전과1범이 되며 그것은 죽는날까지 그 사람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게 바로 삭제근거조항이 없는 "범죄경력자료"이다.
혹자는 저 "범죄경력자료"는 아무나 열람 못하니 괜찮을거라고 했지만 뭣도 모르는 개소리다.
이미 삼성을 비롯해 유수 기업들은 개인들의 전과기록,수사기록을 암암리에 다 빼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공무원시험 및 심지어 중견기업 이하의 회사에서도 조회 및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지금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법원에서도 관련부서 코드번호를 쳐 넣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대개는 아무런 의식없이 관련자들이 쉽게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착각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6항 동법 제5조의1 제5조의2에 규정된
"수사자료표와 수사경력자료" 때문이다.
이 둘과 "범죄경력자료표"를 헷갈린데서 나온 오해다.
"수사자료표"란 어떤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되서 입건이 됐을 때 지문을 채취하고 인정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표인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사람들 중에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따로 "수사경력자료"라는 곳에 이름이 남게된다.
그런데 이 "수사자료표"와 "수사경력자료"는 동법 제8조의2에 근거해 삭제근거조항이 있어서 차등적으로 다 삭제되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된다"라고 착각하는거다.
사실은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기록만 삭제되는 것인데 말이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사례1)
A는 인터넷 게시판에 갑돌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 일단 A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이 안된다.
왜냐면 위에 말했듯이 위 두가지 기록부는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가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표"에는 기록이 된다.
그리고 경찰수사과정에서 지문을 찍고 인적사항이 적히기 때문에 "수사자료표"에도 기록이 된다.
A는 "범죄경력자료표"와 "수사자료표"에 이름이 남게되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자료표"에 남았던 기록은 삭제된다.(삭제근거조항이 있기때문에)
반면 범죄경력자료표는 A가 죽는 날까지 그 기록이 안 없어지며 그 전과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BJ인범이가 자기는 전과 4범이라고 하는거다.
과거 BJ유신과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명예훼손으로만 4차례 기소되 4번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례2)
B는 살인을 하여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표" "수사자료표"에 이름이 기록된다.
시간이 지나고 만기출소 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기록들은 다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죽는날까지 "살인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된다.
(사례3)
C는 길가다 행인과 싸워서 폭행상해로 입건됐지만 합의를 잘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즉,불기소처분)이 떨어졌다
이럴경우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표"에는 기록이 안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깔끔하게 다 사라진다.
그리고 참고로 약식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안 남는다.
정식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기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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