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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정보글을 좀 쓸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이 뭔지는 대충 알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게

함정이더라고

 

다른 보험상품들에 비해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크게 관심이 없는거 같아서

이참에 정확히 알려주려고 오늘 주제는 "운전자 보험"으로 정했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깔려 하는데

그 차이먼저 말해주자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거지.

대인1과 대물2천만원이 의무보험이라서 가입 안하믄 과태료 물기 때문에

책임보험 만큼은 모두가 가입 하고 있을거야.

 

 


현시점 책임보험 과태료니 참고들 하고

 


 

그리고 대인, 대물, 자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자차손해 등을 종합 보험이라해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을 들고 있지.
책임 보험만으로는 과태료는 안무는데 요즘 차값이 한두푼이노?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위험 리스크를 더 줄이는거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노?

 

 


그럼 운전자보험은?

11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주요 담보인 보험을 얘기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3대 책임이 발생함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등)

 형사적 책임(징역벌금 등)

행정적 책임(면허취소 등)

이 중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사적 책임뿐임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준비가 안되있으면 진짜 뭣되는거 한순간임.

이때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임

 

 한 예를 들어보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못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꽝 쌔리 받았다 치자.
 골절을 당했고 8주 진단을 받아 버렸노

 병원비랑 개인합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다 지급을 해 줬는데

우리는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사고로

 8주이상 진단이 나와 부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임

그때나오는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보상받는게 바로 운전자보험임

 

 

이해감?

 

 

그래서 이런 억울한일 안당하려면 준비를 해두는것도 나쁘진 않아.

 

물론 사고를 안내는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운전이라는게 장담을 할수가 없는거니까.



그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만 아니면 되는걸까?


답은 아님.

 

꼭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합의를 꼭 봐야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뭐 어쩌겠노..

 

참고로 음주,무면허,뺑소니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안되니까

명심하고!!

 

결론은

 

 금액이 비싸다면 내가 실수 안하면 되는거 아님?

그딴거 가입안해 할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 3가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요 세가지를 주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할수 있음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한데

 

 

새로운 상품을 굳이 가입하지 않고

                   기존에 본인의 손해보험(통합보험)을 갖고 있다면

기존 본인 상품에 대부분이 추가로 배서가 가능함

 

 



3줄요약

1.운전자보험이 필요하면

2.기존의 자기 상품에 배서를 하면 된다

3.술먹고 운전하면 보험도 안되니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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