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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하겠지만


상담하다보면 보험상품중 저축성(저축,연금,변액등) 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2월3일 부터 시행되는 비과세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려해. 시간이 얼마 없기에


세금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후에 다시 보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



우선 사진을 먼저 보자


 




위 글을 보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거라 생각해


지금은 내가 편돌이하고 노가다뛰고 해서 저축할 돈은 없지만 평생할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좋은날이 분명히 올거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갖을 필요는 있을거야..



지금까지는 기간에 대한 비과세축소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가 축소되서


고객들도 그렇고 업계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야 


예를 들어 지금까지 기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또 7년 지금은 10년을 유지해야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았다면


이제는 금액에 대해서 축소를 해버려..


비과세가 축소되는 가장 큰이유는 돈이 많은 부자들의 악용 문제라고는 하는데 


확인해 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자들의 악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아니래서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이 더 피해를 본다고 해. 


이제는 돈아껴쓰고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는 시대는 힘들다고 보기때문에 


세테크라 하지? 그부분에 대해서 무시할수 없는데


한도제한이 생기면서 준비할 사람들은 빨리 해야 할거야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면


내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한번에)으로 납입 했을때 이자까지 포함 총한도 2억에서 1억으로 줄고


월납같은 경우도 한도가 아예 없었는데 추가납입을 포함해 150만원으로 줄어서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돼. 


내가 저축하고 투자해서 이자가 생기고 수익을 냈는데 거기서 15.4%를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면 많이 아쉽겠지?



월납같은 경우는 1인당 한도가 150만원이고 전회사 통합이야


내가 a회사에서 1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b회사에서는 50만원밖에 안되는 거임



정리하자면 당연히 당장 비과세 총 한도인 150만원까지는 저축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여력이 있어 저축을 더 할수 있을때 준비해 놓은 비과세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한건 사실이야.



단, 보험은 보편적으로 장기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에


단기에 해지를 하거나 그만둬 버리면 사업비 부분때문에 무조건 손해가 나니


보험의 저축상품을 가입할때는 적어도 년이상을 유지 할수 있는지 또 


이 상품이 나와 잘 맞는건지 심사숙고 하고 두번 세번 고민해봐라.


그래서 장기로 유지할수 있을때 가입을 하길바란다.


또 그렇게 유지하면 분명히 장점도 많으니


단기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보험과는 안맞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기적인 성격을 띄게 설계를 하거나 그런 상품들도 있음, 그런데 수익이 크지는 않음)


그래서 유동성있는 은행 예,적금 과 장기적인 보험 상품을 잘 이용해서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 좋겠다.



올해부터 저축성 상품해 대해서는 원금회복까지 대략 7년정도가 걸린다.


대부분 10년이상이 걸렸던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단기에 해지하면 손해고,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가 확줄고 고객의 수익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을때보다 지금 시기가 '딱'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제일많이 궁금해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들고 또 정보글 싸지를게!!





3줄요약

1. 2월3일부터 비과세한도가 금액으로 축소된다 

2. 지금 저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보라도 알고 있어라!

3. 장기상품(저축,연금,변액)은 단기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난다.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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