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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정도 하는아파트 샀는데, 


등기 법무사 비용이 50만원이고 약간 할인해 준다더라.


그래서 남는건 시간이고, 없는건 돈인지라 스스로 해 봤다.




[준비서류]


인터넷 (민원24)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집합건축물대장(전유)

부동산 중계업자 : 매매계약서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 건물등기부등본

매도인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본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도장, 등기위임장, 등기신청서



1. 부동산

  1.1 민원 24의 서류와 등기위임장을 출력해서 가져 간다. (파란색)

  1.2 등기위임장, 등기신청서에 매도인과 본인 인감을 찍는다.

  1.3 아파트 잔금, 선수보증금 등 아파트 매매를 완료한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을 말소 시킨다, 매도인 책임)


2. 구청 

   2.1 구청에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서를 준다. 

   2.2 구청내 은행으로 가서 

      2.2.1 취득세를 납부 하고

      2.2.2 정부 수입 인지를 구매하고, 

      2.2.3 국민주택채권을 구매 후 할인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 기준 금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공시 지가 기준



3. 등기소

   3.1 위의 서류들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 한다.

   3.2 등기신청서 샘플을 보고 등기신청서를 작성 한다.

        틀릴수 있으니 일단 연필로 적어서 주면, 등기소에서 검토해 줌

        (주의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계약을 처음 한 날짜 임. 잔금날짜 아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대지권 등 내용을 빽빽히 적는다.)

   3.3 이상 없으면 등기수입증지를 사서 서류 제출 한다

  


내용이 부실한거 같아 보여도 저게 전부다.

내 기준으로 이동시간 제외하고 한시간 정도 걸렸다.


가난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등기업무나 대신 해 주자.


진행 상황을 iros.or.kr에서 주소 넣으면 조회 되는데

난 2시간 쯤 지나서 보니 등기완료로 되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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